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