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7.>
③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