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1. |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라.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
마.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
1. |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
2. | 외부위원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
3. |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 부속중ㆍ고등학교 및 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
5. |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