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