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
② |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