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62조(운영규정)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