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 원무직, 기능직, 별정직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2.7.>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 법인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③ |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