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사무직원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② |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9.> |
③ |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