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66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