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68조(사무직원의 정년)
①
사무직원의 정년은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중ㆍ고등학교 사무직원을 제외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