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특임부총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9.8.9., 2019.11.8., 2021.5.7.> |
④ |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를 대표ㆍ관리 및 조정한다. |
⑤ |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