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학원장 중 전문대학원장과 특수대학원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8.9., 2021.5.7.>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