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과대학ㆍ특수대학원ㆍ전문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 |
② | 대학원에는 교학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교학처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5.7.>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