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75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 각각에는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1.5.7.>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