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75조의3(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죽전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직제·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