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치과병원을 둔다. 다만,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은 치과대학 치과병원의 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8.10., 2021.2.5.> |
1. | 치과대학 치과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안서동) <개정 2017.8.10., 2021.2.5.> |
2.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복지회관 <개정 2017.8.10., 2020.2.7., 2021.2.5.> |
3. |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어진동), 단국세종빌딩 3층<신설 2016.11.11.><개정 2017.8.10., 2020.11.13., 2021.2.5.> |
② | 치과대학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 분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교수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병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6.11.11., 2019.2.8., 2019.8.9., 2021.2.5.> |
③ | 각 치과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치과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두고, 분원으로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을 둔다. <개정 2016.11.11, 2021.2.5.>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약제과장 및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19.2.8., 2021.5.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총무팀과 원무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
4. |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에는 진료부 및 행정부를 둔다. 진료부에는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에는 경영지원팀을 둔다. 진료부장 및 각 진료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행정부장은 치과대학 치과병원 행정부장이 겸임하며,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1.11.,개정 2018.5.11., 2021.2.5., 2021.5.7., 2022.2.11.> |
⑤ |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에 진료부, 교육연구부, 행정부를 둔다. <개정 2021.2.5.> |
1. | 진료부에 진료 각 부서 및 진료지원팀을 두며, 진료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하고, 진료 각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진료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5.7.> |
2. |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전담교원으로 보한다. |
3. | 행정부에 경영지원팀을 두며, 행정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경영지원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11., 2020.2.7., 2021.2.5., 2021.5.7.> |
⑥ |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