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81조(하부조직)
①
부속중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 교사로 학교장이 보한다.
②
부속중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