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83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인이 설치하여 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법인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