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2.3.23.> |
1. |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
2.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3.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4.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5.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6.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관련 사항 <신설 2022.3.23.> |
7.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8.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9.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10.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3.> |
11.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신설 2022.3.23.> |
12.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3.> |
13.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3.> |
14. |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3.23.> |
②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③ |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
1. | 학부모 전체회의 |
2. | 학교 홈페이지 |
3. | 가정통신문 |
4.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3.23.> |
⑤ |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 설문조사 |
2. | 학생회 |
3.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⑦ | 제1항제11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