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8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