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88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ㆍ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