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 |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