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9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23.>
②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3.>
③
소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