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92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84조제1항제11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2.3.23.>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3.>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