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9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