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99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④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