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0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학생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20.11.13. 2022.11.2.>
③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