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1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