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3조(공고)
법인이 법령, 정관,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