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5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고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13., 개정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