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10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가. |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
나. | 학교법인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
2.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4. |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