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5조의3(준용)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