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6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