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4년 05 월 17일)
제107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22.5.13., 2024.2.7.]
다 음
이사장 겸 이사
장 형(張 炯)
이사
조희재(趙喜在)
″
박정숙(朴正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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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실(金正實)
″
이 담(李 談)
″
백원강(白原康)
″
장 훈(張 勳)
″
이석하(李錫夏)
″
장도빈(張道斌)
감사
김홍제(金鴻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