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구매관재팀은 교내의 전반적인 비품을 총괄 관리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2024.6.26.> |
1. | 구입 및 제작 비품은 취득가액으로, 수증 비품은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검수가 완료될 때 비품대장에 등재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한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5.2.27.> |
2. |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3. | 등록되어 있는 비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특별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재물조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가. | 정기 재물조사 결과 특별 재물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나. | 도난, 분실,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
다. | 천재지변이 있을 때 |
라. | 그 밖의 특별 재물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2.27.> |
4. | <삭제 2015.2.27.> |
5. | 재물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
6. | 등록된 비품은 바코드 라벨을 출력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바코드 라벨이 훼손된 경우 구매관재팀에 재발행을 요청하여 비품에 부착한다. <개정 2015.2.27., 2017.11.24., 2024.6.26.> |
② | 비품은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2.6.10., 2012.2.1,, 2013.11.14. 2015.2.27.> |
1. | 교육용 비품은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 |
2. | 사무용 비품은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 |
③ | 등록된 교내의 비품은 제19조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에는 무단으로 교외 반출을 금한다. <개정 2012.2.1., 20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