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6조(내용연수)
①
내용연수는 물리적으로 사용가능한 연수를 말하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따른다. 다만, 별도지정이 필요한 비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7.>
②
<삭제 2015.2.27.>
③
내용연수가 종료되더라도 사용가능한 비품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용연수가 종료된 비품은 불용품처리 절차에 따라 비품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