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7조(감가상각)
①
비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개정 2015.2.27.>
②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2.27.>
③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5.2.27.>
[본조신설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