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2조(비품의 관리부서 변경)
현재의 관리부서에서 타 부서로 비품을 이관하거나 구매관재팀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의 변경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구매관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
[제목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