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3조(보수 및 교환)
비품의 보수 및 교환이 필요할 경우 구매관재팀에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