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4조(개조)
비품의 개조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관재팀에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