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5조(제작 및 조립)
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작 및 조립에 대한 당위성을 구매관재팀에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