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8조(불용품의 반환과 처분)
노후 또는 부분적 파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불용 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용품으로 결정되면 구매관재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 처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2013.4.2.,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