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9조(학교 외 반출 제한)
비품의 대여 및 수선 등으로 부득이 학교 외로 반출할 때에는 구매관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허가기간 내에 반입 시 반입 사실을 구매관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2015.2.27., 2017.11.24., 2024.6.26.>
[번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