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20조(인계·인수)
비품의 사용자와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교직원 복무규정 제46조, 제47조에 의거 시행하며, 부서별 비품대장을 근거로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 인계·인수서는 부총장, 책임자 인계·인수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1.9.26., 2012.2.1.>
[번호개정 2010.4.20.]
[전문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