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관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21조(비품가액)
①
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수증품의 가액은 수증 받았을 때의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2.1.>
[번호개정 2010.4.20.]
[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