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품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비품의 불용 처리 절차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단국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의 자산을 유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