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고장, 노후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비품 <개정 2015.2.27.> |
2. |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향후에도 유휴물품으로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비품 <개정 2015.2.27.> |
3. | 파손 상태가 심하여 수리 시 비용 과다로 경제성이 없는 비품 <개정 2015.2.27.> |
4. |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개정 2015.2.27.> |
5. |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품 <개정 2015.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