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품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비품을 관리 및 운영하는 모든 부서(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