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7조(대장의 정리)
불용품으로 처분된 비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하고, 불용품 폐기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