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24년 06 월 26일)

제16조(계약서 작성과 생략)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자, 구매부서에 각각 보관한다.
④ 계약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시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인감증명서(계약용)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6. <삭제 2003.9.1.>
7. <삭제 2003.9.1.>
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9.1., 2013.4.2., 2016.4.25., 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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